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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매입을 누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도 누락했겠네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매입을 누락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도 누락했겠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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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갔겠죠?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해당 매입누락에 대한 해명을 2019년에 요청했으나, A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의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의 과거 세무대리인은 ‘매출 및 매입 계정별 원장에 해당 매입처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증빙자료 등은 이미 2017년에 A회사에게 반송하였다’고 회신했어요.

사정이 이러하니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누락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매출누락 만큼 매입누락 역시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겠죠?

과세관청은 “A회사는 우리의 해명 요청에 대해 응한 사실이 없고, 자료제출 요청 시에도 해당 매입처와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으며, 또한 A회사는 우리가 보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

“또, A회사는 관광객이나 모객여행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누락된 매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 투어비’ 관행은 말 그대로 관행일 뿐 실체 A회사가 투어비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모객여행사 등과 모객계약서,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오늘 사례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인 손금이나 필요경비, 공제액 등의 입증책임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할 거예요.

② (중략) 과세관청은 A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A회사의 해당 매입누락액을 비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등의 처분으로 나아간 것인데,

③ A회사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 A회사가 해당 매입처에 해당 매입누락액을 지급하고, ㉡ 이와 같이 A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으며,

④ ㉢ A회사가 위 계정별원장의 합계액을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A회사는 해당 매입누락액을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임

⑤ 이와 달리 과세관청은 A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을

⑥ 실제 A회사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 처분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오늘 사례의 심판결정은 단순인용이나 단순기각이 아니라 재조사입니다. 아마 과세관청이 A회사를 세무조사할 텐데요 그 조사범위는 ‘A회사가 해당 매입누락액을 실제로 비용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에 한정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과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은 폐업 이후 시점입니다. ‘이미 폐업했고 다 옛날 일인데 무슨 세금? ’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이 경우 괴로운 지점은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는가 하는 부분이예요.

또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매입누락을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연하게 “매입이 장부에서 빠졌다고? 그럼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잖아. 세금 줄어들고 좋겠네! ” 이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매출누락의 경우, 과세관청은 혹시라도 누락되었을지도 모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누락되었다는 매입이나 비용은 납세자가 증명해서 인정되는 것만 추가반영해요.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듯이 매입누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요,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는 시점이 늦긴 했지만, 불복과정에서 A회사가 일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과세관청이 그 증빙을 감안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네요.

끝으로,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도 적지 않은데요, 실무적으로는 과세처분 내지 세무조사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A회사를 직접 세무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과세자료 처리’로 과세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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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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