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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강제징수) 납세보증인에게는 고지서 없이 체납목록만 첨부하면 적법한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강제징수) 납세보증인에게는 고지서 없이 체납목록만 첨부하면 적법한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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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우리가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하여 통지한 것을 B씨가 문제삼고 있으나, ‘납세보증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임을 명시하였고,

B씨가 납부할 세액이 체납자 A씨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과 동일하므로 산출근거를 제외한 것이며,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한 것은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요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B씨에게 보낸 납부통지서는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철저하게 “절차”에 대한 문제죠? B씨의 심판청구로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오늘 사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납세보증서에 근거한 납부통지는 무효인지 여부와 동산 압류중단을 체납처분의 유예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②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③ 그 징수금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④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체납리스트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⑤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관청의 납부통지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에 대하여는 모두 조세심판원이 B씨의 주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적인 쟁점 1가지를 B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B씨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먼저 세무용어를 짚어보면, 원납세의무자에게 대한 처분을 ‘납세고지’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서 제2차납세의무자 등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대한 처분은 ‘납부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따른 용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는 통할지 몰라도) 좀 어색해요.

다음으로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결정을 한 행정안전부령 규정을 같이 보실까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비교했을 때, 국세는 좀 다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령 규정처럼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0년 4월 7일에 기획재정부령 제78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과 비교해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도 납세고지서 첨부규정이 있었다가 2006년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2006년 2월 9일에 재정경제부령 제48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중 발췌

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통지서만으로도 납세가 가능하도록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인 납세고지서를 삭제함

과정이야 어떻든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지적받은 하자를 바로잡은 다음, 과세관청은 B씨에게 새로이 납부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점에서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요.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 연합뉴스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류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15 23:42)

www.yna.co.kr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불조심 뿐이 아닙니다.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안 한 경찰 실수에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한 바로 위의 사례(올해인 2021년 1월 15일 연합뉴스 기사 인용)처럼, 납세자든 과세관청이든 절차를 어기면 본안(내용) 판단으로는 가 보지도 못한 채 절차를 어긴 쪽이 무조건 패배하는 것이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역시 그 절차를 모두 지켜야만 해요. 단순히 ‘요식(要式,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할 양식)을 갖추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1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최신, 체납처분) 외국법인 발행주식은 ‘양도가 제한’되었으므로, 그 외국법인이 제2차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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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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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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