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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무허가건물 취득증빙을 분실했는데, 혹시 재개발 관리처분내역서의 평가액으로 가능할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무허가건물 취득증빙을 분실했는데, 혹시 재개발 관리처분내역서의 평가액으로 가능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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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5년에 시유지(市有地)를 취득(그리고 무허가건물도 취득했다고 해요)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2001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8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취득가액으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조합원분담금과 시유지 불하대금의 합계액을 기재했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 중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천만 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우리가 A씨에게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관련 취득계약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분실했다고 대답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의뢰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A씨는 예비적으로 관리처분내역에서 확인되는 위 무허가건물의 평가액 ○백만 원을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해당 가액은 2000년 당시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 평가된 가액으로

이를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장은 과연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③ A씨는 과세관청이 직접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무허가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과세관청에서도 매매사례가액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④ A씨가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 ○천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제시하지 않아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천만 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2018년에 A씨 앞으로 보낸 위 무허가건물의 관리처분내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2000년) 현재 위 무허가건물의 평가액이 ○백만 원으로 확인되므로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백만 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의 주위적 청구 즉, 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천만 원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비적 청구 즉, 그 가액이 ○백만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가까스로 인정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A씨가 당초 신고한 금액의 약 5% 정도만 인정되었어요.

일단, 증빙서류도 없는 가액을 세무신고했다는 대목이나, 과세관청에게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인적으로는 A씨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는 결정내용 ①,②의 입증책임 법리를 보면, A씨의 모습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국세청장은 당초 과세관청의 입장을 뒤집는 심사결정(비록 5%만 인정했지만)을 해 주었습니다. 세법적인 설명 만으로 모두 담지 못한 이면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모든 세금사례가 그러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오늘 사례를 일반화해서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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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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