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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가업승계’로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가업승계’로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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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히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최근에 모 국회의원은 최고 1천억 원까지 공제가능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합니다, 물론 엄격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8년에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이고, B씨는 1991년부터 C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약 19년간 C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 C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씨가 영위하여 온 가업승계를 위해 B씨가 보유한 C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 상속 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가 가능케 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와 요건과 한도액이 살짝 다르고 또, 가업상속공제로 넘겨서 상속세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둘 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이라는 것이죠.

이후 B씨가 사망하자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받은 위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주식을 기초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보유하던 위 주식을 A씨에게 전부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B씨가 C회사의 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고,

B씨가 C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생전에 100%를 증여했기 때문에 B씨 사망일 당시 B씨가 C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라...... 이러면 ‘상속’과 ‘증여’를 차별대우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0년에 B씨의 상속인들인 A씨 등에게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고지서를 각각 보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세법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인 B씨가 가업상속대상이 되는 C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고, C회사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2월 11일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된 본 사안에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랫부분에서 확인하시죠.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B씨가 C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과세관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까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③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늘의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④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2월 1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는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당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같은 뜻임),

⑤ 또한 피상속인 B씨가 상속개시일 현재 C회사 발행주식 중 1주 이상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⑥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인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법령해석과-2340], 2016.06.23.)에서 “공제배제”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A씨 등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유권해석에만 얽매이느냐?’ 라는 하소연을 과세관청이 귀 기울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결정내용 ④에 나오는 2020년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2020 개정세법 해설’

개정되기 전에는 없다가 2020년 개정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규정을 보면 위에 나오듯,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는 것이고, 그래서 과세관청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세법개정의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조세심판원은 소급적용을 인정했을까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설적’ 개정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개정규정 즉, 예외적인 소급적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정내용 ④에서 조세심판원은 ‘당초 입법의 불비’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속’ 즉, 가업상속과 ‘증여’ 즉, 가업승계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을 가능성이 오늘의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판단 역시 그리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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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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