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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누락)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람, 입금액 등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매출누락)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람, 입금액 등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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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위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 일부 금액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위 차명계좌 입금액은 계좌주들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되어 계좌주들의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그 중 ○○원의 경우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입금자가 외국인인 경우 A회사도 이미 매출누락분이라고 인정한 만큼, 우리가 매출누락이라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A회사는 위 차명계좌의 계좌주들이 그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수령한 외환환전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친인척의 성명, 금액, 환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매출누락이 맞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명계좌 즉, A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가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A회사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인정되었을까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① 위 차명계좌 입금액은 입금자가 표기되지 아니하고 입금규모가 상당하며 입금기간도 계좌주들의 부동산 취득기간으로 한정된 반면, A회사가 스스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②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고 입금단위가 천원 또는 백원 단위어서 그 입금금액 및 양상이 상이함. 또, 계좌주들의 연령과 오랜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모의 위 입금액은 A회사와 별도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③ 위 입금액이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④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입금액 (전부)을 A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위와 같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네요. 즉, 일부 인용결정이기에 기각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들 중 일부 입금액은 A회사 스스로 매출누락임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A회사가 회사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만 불복하여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서 A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추가인정된 부분(심판청구 기각 결정분)도 존재합니만,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 입금자의 표기나 입금금액의 양상도 심판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부분도 잘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에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자칫하면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 이거 고의로 봐주기 조사했구만!’ 이라고 하면서 업무감사 등을 통해 반대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일단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했다’ 라는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 입금액이 있지만 그건 회사의 매출누락이 아닐꺼야”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세무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겠네요.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서 과세했음에도 일부인용 심판결정이 났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에 마침표를 찍기까지 즉, 납세자의 불복이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복이 제기된 경우 과세관청이 승리(처분유지)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은 전혀 반대겠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조사관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한 더욱더 충실한 증거자료수집을 요청드려 봅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과세에 있어서 어떤 추가 증거자료들이 있을까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은 너무나 쉽지만, 유경험자로서 앞서 말씀드렸듯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ㅜ.ㅜ

다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의 업무처리로는 과세처분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듯 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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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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