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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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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위 피상속인이 2016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억 원의 사용처로 상속세 신고한 금액 중, 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 등 3명 즉, 위 상속인들의 급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억 원이 지급된 사실과 그 비용이 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 등 3명의 형제자매들이 위 피상속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위 3명 외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 등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자식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내리고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A씨 등 3명 앞으로 보냈어요.

(※ 절차를 잘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납세고지서 발송 전의 과정입니다)​

​이에 A씨 등 3명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과연 그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은 배당소득(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됨),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②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③ A씨 등 3명은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1995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A씨 등 3명이 일부 기간동안 (위 사업장 근무 외에) 학원, 사진관 등 별도로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거나,

④ 그들의 사업장이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 있거나 가까워 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급여 수령 내역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⑤ 대략 월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아버지인 위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A씨 등 3명의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⑥ 이에 따라 위 피상속인은 2016년에 ‘2016년 봉급 조정 지급’ 품의 등 관련 규정을 품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급여를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바,

⑦ 당시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기준도 찾기 어렵고, 또한 인상된 급여는 월 ○○○원 상당으로 A씨 등 3명의 나이와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온 가족의 생계터전이었던 것에 비추어

⑧ 결코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월 ○○○원 상당의 급여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A씨 등 3명의 과적 청구가 위와 같이 채택되었기에 과세예고통지서는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고지서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로 비롯된 사건은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취소되었네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급여나 상여금 내지 퇴직금을 주고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모습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과세관청은 곧바로, 아주 매우 자동반사적으로 위 결정내용 ①, ②에 나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떠올려요. 위 과세관청의 주장에도 나오죠?

“실제 근무한 것이 맞나?”, “그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사정을 따져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가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과세관청 고유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유형 가운데,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동안에 그 자녀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고 세금추징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그 어떤 세목을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그야말로 세금추징의 ‘Target 0순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례에서 필요경비가 과다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적결정을 통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 해요.

A씨 등 3명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종류만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과거 약 20여 년간 급여를 매우 적게 받았고, 그것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이러하다.” 는 자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 결정내용 ⑥에 등장하는 모습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준비를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 등 3명과 그의 대리인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오늘 사례도 상속세 조사 후에 내부감사로 문제가 불거졌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래 보도자료처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부모님 병원에 대해 과거 5년치 세무조사를 해서 수억 원을 추징해 갔다. 너무 심하다! ” 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출처 : 2021.2.17.자 국세청 보도자료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조세탈루혐의를 포착했다면 관련인을 또 다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 본연의 업무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 · 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 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

그래서 위 A씨의 아버지처럼, 오늘 사례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정말 세무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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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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