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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은 ‘배우자 상속 공제’ 가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은 ‘배우자 상속 공제’ 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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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피상속인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분과 사전증여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위 상속인에게 부과할 상속세 계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액 이내까지는 적용하는게 맞겠죠?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 후에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이 적게 세무신고한 부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속세 과소신고 여부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인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예규상 상속세 신고에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06.08. 참조).” 라고 주장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관건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과세관청은 아마도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금액만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일 뿐,

세무조사에서 우리 과세관청이 과소신고로 지적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속인 B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신고누락된 재산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쟁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② 당시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에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③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 · 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법률이 개정 ·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11서3582, 2011.12.21., 같은 뜻임),

④ 과세관청이 제시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중략)

⑤ 피상속인 A씨의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포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⑥ 그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배우자 상속공제 쟁점과 소개를 생략했던 금융재산 상속공제 쟁점은 인용결정이, 역시 소개를 생략했던 사전증여재산 여부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기각 부분에 한하여 상속인들이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다! 과세관청 말이 맞고, 오늘의 심판결정은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세법규정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 12. 31일에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은? 그리고 이런 증거들 갖고는 상속채무로 인정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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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세법조문에 떡 하니 나와있는데, 어찌 감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심판결정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보이는 바로 위 포스팅의 1번 사례와 같은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원천적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이어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지 저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단의 저 부분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세법에서 정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이건 오늘 쟁점으로 부각되지도 않았으니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이 쟁점으로 제기된 세금사례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미뤄둘게요.

 

[2023년 11월에 업데이트] 2년 전에 미뤄두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항 후문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네, 그렇습니다. 이 세법규정에서 틀림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사실의 신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요건이 아녜요.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입니다.

심지어, 위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에서는 망인(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망하여 ‘상속인들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3심 모두 원고 패소했거든요. 이 사건 말고 다른 불복사건들 역시 그 결론이 똑같습니다. [2023년 업데이트 끝]

또 하나, 이 조항에 따른 신고서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 역시 참고할 부분이라고 봐요.

출처 : 블로그 blog.naver.com/taxmentor_echon/ 2020.5.8. 포스팅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중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분들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겠네요(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금융공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0년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면서 판단근거로 2007년의 유권해석 만을 제시했다?

이 말은 2010년에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2011년에 심판결정사례인 조심 2011서3582, 2011.12.21.도 있는데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과세관청 조사팀의 무성의함을 탓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의 관건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적법하게 즉, 법정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면 그나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과세관청은 그것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그건 난 모르겠고, 어떻든 귀하들이 세무신고에서 빠뜨렸잖아요. 예규에서도 공제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 딱 이것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양(止揚) 해야겠죠? 이 부분만큼은 세법적으로 다툼거리 자체가 아니니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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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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