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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좌로 뇌물을 받고도 ‘귀속되지 않았다’ 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계좌로 뇌물을 받고도 ‘귀속되지 않았다’ 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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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B회사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거래처 회사가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원이 A씨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일부 금액을 A씨 계좌로 수취한 사실은 명백하고, 반환을 주장하면서도 그 반환시점이 최초 수취시점보다 앞서는 사정으로 보아 A씨의 주장은 모순되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의 심판청구로 조세심판원에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A씨가 위 거래처 회사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금액 중 일부는 A씨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② 그 귀속자를 A씨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관련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금액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③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해당 금액 중 일부는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A씨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④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우선, 뇌물이나 청탁대가로 받은 돈도 세금을 매기냐고 물으시는 분께 아래와 같이 세법 규정을 말씀드려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오늘 사례는 전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 반대로 기소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었더라도, 결코 그 형사사건 결과에만 의존해서 세금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또한 아님은 당연하겠죠?

어제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이 ‘적법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가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 사례에서 종합소득세 부과는 ‘해당 금원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享受,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이 결코 녹녹치 않음을 오늘 사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과세관청은 특정 관련인의 진술과 A씨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반대되는 사실관계 역시 존재했죠? 화살표 방향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면 일이 참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엇갈리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오늘 사례였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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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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