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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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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해지된 금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출액과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되었음을 우리 과세관청이 입증했다고 할 것이어서 입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또, B씨는 그의 형제자매인 C씨가 위 금액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으니 사용처 불분명이 아닌 C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인출하여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추정상속재산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한다면, 재산처분액(오늘 사례에서는 계좌인출액이죠?)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하다면 그 사용처를 따라가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될 테니까요.

​​

심판청구인 B씨는 “내 형제자매 C가 인출해서 사용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과세관청은 “응? C씨가 사용한 증거가 어딨음?”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2016년부터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한 2018년까지 과세관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의 해당 계좌 거래점포가 C씨의 주소지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② B씨와 C씨가 포함된 상속인들이 개설한 SNS 단체방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A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씨가 해당 계좌의 입 · 출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여 위 금액을 C씨가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B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③ 2018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보면 “C씨가 A씨 배우자(B씨와 C씨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노후자금과 B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원을 일시불로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④ C씨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상속인들 중 1인이 2018년 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따른 2020년 결정(화해권고 결정)을 보면

⑤ “C씨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2018년의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따라 C씨가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의제기 혹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⑥ 상속인들 사이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C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⑦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가산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은 C씨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⑧ 상속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인인 B씨 앞으로 날아갔던 상속세 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향후 과세관청은 어떻게 세금계산을 다시 할까요? 추정상속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바뀐 상황이예요.

아마도 입증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A씨 계좌인출액 총액을 C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C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를 부과(상속인인 C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았기 때문)함과 동시에

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B씨와 C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봐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응? 상속세 부과를 면하려고 B씨가 불복한 것 아닌가요? 이러나 저러나 상속세가 나온다면 B씨는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한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B씨가 바보가 아닌 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복청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C씨를 제외한, B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당초보다는 반드시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 계산원리는 똑같은 돈을 두고도 추정상속재산인 경우와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에 그 상속세 계산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기인합니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세금계산이 되는지도 유심히 봐 두면 좋겠네요.

거기에 더하여,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할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인들은 니가 낼 몫과 내가 납부할 몫을 서로 안분계산하는 모습으로 미루어보면, B씨에게는 분명한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었네요.

다만, 오늘 사례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C씨 입장에서 나중에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나는 사전증여받지 않았다” 라고 불복청구할 여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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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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