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귀 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귀 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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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골프연습장비 및 용품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공 추적장치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장치 사용료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해당 장치라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것)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A회사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와 위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시에 (위 외국법인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비록 수입시에는 A회사가 수입업자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A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골프연습장에 대여된 제품에 항시 접근가능하며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수리가 가능하고 해당 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또한 A회사와 국내 골프연습장과의 계약내용도 살펴본바, 계약서에서 해당 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자로 위 외국법인(해당 장치의 개발자) 위 계약의 제3수익자로 지정하고 있고,

위 외국법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과 동일하게 고객을 상대로 위 계약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위 계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A회사는 실제적인 수입의 주체라기보다는 위 외국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품의 실소유자는 위 외국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해당 장치를 수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 외국법인이 국내 골프연습장에게 판매한 것을 업무대행했을 뿐이니 해당 장치의 공급가액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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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대행업체인 A회사가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되네요. 바로 위에서 본 ‘매매 vs 위탁’의 포스팅이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즉, 물건 수입이 아닌 업무대행 만이 A회사의 역할이라는 시각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A회사가 위 외국법인과 체결한 사용계약을 살펴보면, A회사는 위 외국법인이 소유한 골프공 추적장치의 한국 배급사로서 해당 장치에 대한 분실, 도난, 손상 등 모든 위험과 해당 장치 임대를 위해

②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리후생의 제공 등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위 외국법인은 A회사와 고객의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③ A회사와 위 외국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서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해당 장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A회사의 역할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A회사가 위 외국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A회사에게 분배되는 수익​(임대수익의 ○○%)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임

⑤ 또, 국내 골프연습장 등(위에서 ‘고객’이라고 표현되었었죠?)이 위 외국법인이 소유한 해당 장치의 사용계약을 위 외국법인이 아니라 A회사와 체결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A회사가 해당 장치 임대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⑥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우선 살필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매매 vs 위탁’의 이슈인데요 A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실질과세의 원칙이예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국세청(세무서)이 대체 뭐라고 우리들이 정당하게 계약한 계약서를 부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나? 분명 장치를 수입했다는데 왜 멋대로 대행업자 취급을 하는거야?”

그게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 없고, 세법적 판단에 한정해서만요.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계약한 대로만 세금을 매겨야 하니, 형식과 다른 이면의 실질대로는 절대 과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의 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입증을 못한 것이 오늘 사례에서의 과세관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세관청은 위 외국법인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보니 그 실질이 ‘A회사는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하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그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네요.

과세관청이든 납세의무자든 서류 또는 형식과 서로 다른 실질에 따른 과세를 주장하려면, 오늘의 과세관청과 같이 입증해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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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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