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자경농지) 2년 내에 매각했으니 특례세율은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자경농지) 2년 내에 매각했으니 특례세율은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6. 11:5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세율(2.3%)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등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는 “나랑 내 배우자가 함께 위 논을 경작한 기간이 10년을 훨씬 넘는데 경작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취득세 감면은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가 아닌 A씨가 적용받았는데A씨가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임은 명백하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위 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산편의상 Sur-tax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내지 이자상당액)를 생략하고 취득세 본세만을 살펴보면, A씨가 자진신고 · 납부했던 세액은 150,000원( = 100,000,000 × 0.3% × 50%)이지만,

과세관청은 2,300,000원( = 100,000,000 × 2.3%)을 부과한 것입니다. 본세를 기준으로 대략 15배 이상의 세액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②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③ A씨가 위 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④ 「지방세법」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사정으로 인하여 배제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⑤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세액을 계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임. 따라서 A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 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⑥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에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50%는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50%는 감면받지 않고 이미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았던 50%만 추징하는 것입니다)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A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죠?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취득세율 자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난 사후에 이것을 변경하는 추징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추징을 못 하는 것이죠.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율 자체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된 세금액에 대한 감면과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추징사유가 A씨의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자경농민 취득세 특례세율은 변동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세금만 도로 토해내면 된다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오늘 사례를 보고 ‘아니, (지방세) 공무원이 이런 수준의 업무처리도 제대로 못해? ’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착각이나 혼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사례에서의 과세관청이 업무처리를 똑바로 잘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