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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해외 은닉계좌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했군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해외 은닉계좌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했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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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증여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인 B씨’가 ‘비거주자인 수증인 A씨’에게 국외재산인 위 계좌금액을 증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세법은 누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했을까요? 아래 규정을 같이 보시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국외재산을 증여한 B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B씨가 이미 사망했으니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 A씨에게 승계될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A씨 앞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A씨의 본래 상속재산에 B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으로 산정했어요.

이후에 과세관청은 내부 과세기준자문회의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2년에 A씨가 증여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다른 사전증여재산은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 계산에서 그 증여가액을 차감했기에

오늘의 쟁점은 ‘사전증여재산인 2012년 증여분 토지 및 건물가액이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서는 이 한도액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사전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사전증여재산이 승계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의 회피목적으로 사전증여한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2년 증여분 토지 및 건물 역시 위 해외 은닉계좌처럼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가 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이고,

② 과세관청도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의의 통보내용에 따라 A씨가 피상속인 B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중 위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③ 납세의무 승계액을 계산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은 납세의무승계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략)

④ 피상속인 B씨가 2012년에 위 토지 및 건물과 현금 ○○원을 A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⑤ A씨가 피상속인 B씨의 사망 이후 부과될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실이 없고과세관청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행위의 실질이

⑥ 법적 형식과 다른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발생하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⑦ 법적 형식과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바 법적 근거 없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임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 및 건물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시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중에서 위 토지 및 건물가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서 제외한 한도액을 초과된 부분은 세금부과가 취소될 것입니다. 한도액 계산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저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증여세 신고 · 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것 딱 1가지만 제외하고요.

위 해외 은닉계좌금액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씨가 생전에 증여하고 세금도 신고 · 납부한 위 토지 및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A씨가 위 토지 및 건물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를 위해 어떤 조세회피의 행위를 했다고 과세관청이 증명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나, 오늘의 과세관청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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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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