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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다른 나라’ 소재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제조세) ‘다른 나라’ 소재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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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이자비용)를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고, 그 심사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인용(채택)결정이 있었어요.

※ A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는 얘기로군요

남은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기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A회사가 주장하는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은 무려 43개월에 달하고, 최장 93개월에까지 이르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회수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전세계 29개국 46개 거래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간(약 2個月, 실제로는 정확히 日數로 산정함)을 평균회수기간으로 정했다고 해요. A회사가 주장하는 43個月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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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 쟁점은 매우 흔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무조사 지적사항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회사의 주장과 결정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②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임

③ 과세관청이 계산한 평균회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거래처는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다른 나라에 소재하므로

④ 다른 선진국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해당 현지법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⑤ 다만, A회사가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비특수관계법인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2011~2012년에 발생하였고 2017년말까지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임에도

⑥ 이를 2017년말 시점에 회수하였다고 가정하여 회수기일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라고 볼 수 없고,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⑦ A회사가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평균회수기일은 그 자체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회수기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⑧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근거 외에 평균회수기일 그 자체가 “통상적인” 회수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⑨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별, 기간별, 제품군별, 거래규모별, 계약조건별 등의 기본적인 구분 하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⑩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분 없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단순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 산정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⑪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국가별 · 기간별 · 제품군별 · 거래규모별 · 계약조건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⑫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으로 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재조사 결정을 있었으니 아마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에 한정하여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입니다. 소개를 생략한 ‘정당한 사유’ 관련 부분은 기각결정이 있었어요.​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봐야 해요. 생략했던 심판결정문 내용 중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비교가능성’ 또는 ‘차이조정’에 대한 증명이 튼튼하지 못하면 결코 과세관청이 세금다툼을 승리로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했을 때, 반대편의 납세자는 “그 시가산정이 틀렸다” 라고 공격하듯,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산정한 숫자는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는 “차이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반격하는 것이죠.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핵심인 평균회수기일의 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차이조정의 과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특수관계인 소재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수치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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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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