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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증여계약서에 날짜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착오”라고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증여계약서에 날짜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착오”라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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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 증여일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A씨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서까지 제출했을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자가 2018년 7월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보아 그 시점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만 59세여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아하, 증여일자에 따라 증여인인 A씨 아버지의 연령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군요.

A씨는 단순착오일 뿐이고 위 주식의 명의개서가 2018년 7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증여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위 주식을 특정 일자에 증여하고 수증하겠다는 사실을 해당 증여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한 이상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해당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A씨의 아버지는 B회사의 경영권을 A씨에게 승계하고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담용역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씨의 아버지가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하기 2개월 전인 2018년 7월에 위 주식을 A씨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② A씨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파일”, “세무대리인과의 이메일 · 문자송수신 내역”을 보면 A씨가 증여받을 B회사 지분비율이 계속 변동되다가 A씨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의 내역(위 주식)대로 확정한 날은 2018년 10월로 보이며,

③ 「민법」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할 위 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년 10월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④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A씨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날아갔던 증여세 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12월로 기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10월로 인정했고, 그 때 역시 A씨 아버지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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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한 날짜 1가지만 착오로 기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다면 아마 과세관청도 착오라고 금방 수긍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죠? 증여계약서의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증여일자가 모두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착오라고 인정받은 사례예요.

과세관청이 A씨의 착오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너무 엄격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보셨나요? ‘그거 좀 잘못 쓴 거라고 봐 주면 안 되나?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이라면, 사후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기기만 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요구를 모두 착오를 이유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착오라고 봐 주고 나는 왜 안 봐 주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의 과세관청이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각각의 상황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의 심판결정문에서 또한 눈 여겨 본 부분은 결정내용 ①에 등장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입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것은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서서 소위 ‘Tax Planning’으로 나아간 모습이었어요.

세무사와 상담까지 한 A씨가 설마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작 2개월 빨리 증여를 받았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세무사의 입장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심판결정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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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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