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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봉사료’ 항목에 대해 ‘POS시스템’을 조작했으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봉사료’ 항목에 대해 ‘POS시스템’을 조작했으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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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

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위 “Tip”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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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봉사료로 인정된 금액은 술집에 대한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가 표시한 봉사료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우리가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MD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유흥용역대금의 일정률은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되도록 POS시스템을 조작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부당과소가산세 부과가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조세심판원으로 온 오늘 사례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적법한 봉사료라는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부분은 기각결정)

②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犯意)가 있다고 함은

③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④ A회사가 봉사료와 주류대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봉사료 전액을 MD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POS시스템이 매출누락보다는 부득이 일정한 비율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임

⑤ 또, 세무조사에서도 현금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새로운 직종으로 보이는 MD들로 인해 종전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해석하여 오던 것이 클럽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⑥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⑦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부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결정이 있었던 봉사료 여부 쟁점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봉사료 여부 쟁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과세관청은 A회사가 POS시스템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내용 ⑤, ⑥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금매출누락이 없었던 사항과 세무사님의 확인서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네요.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POS를 조작해도 세무사가 막아주면 부정행위로 안 보는구나! ’ 라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니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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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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