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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1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고 서류에 나오는데, 왜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1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고 서류에 나오는데, 왜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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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 전환날짜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규모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생소한 세무이슈가 참 많죠? 회사에게 상시 세무자문이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고, 위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기준일을 2015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2016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습니다. 또, A회사는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중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위 배당금 중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수배익불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일반회사보다 더 높은 익금불산입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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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2015사업연도 미환류법인세 산출을 위한 과세대상 소득 계산에서 위 배당금에 대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가산항목이 아닌데도 이를 가산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한 후 A회사가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2016년 1월 1일자로 지주회사 전환된 것으로 봄)

위 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익금불산입 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오늘의 쟁점은 ‘2015사업연도말 현재 A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는 2015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하였다.” 라고 하면서

“A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지주회사전환 심사결과 통지서’에도 지주회사 전환기준일이 201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과세관청에 발송한 공문에도

2016년 1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A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일은 2016년 1월 1일이어서 2015사업연도에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과연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②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③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④ A회사는 2015년 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 시점인

⑤ 2016년 3월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⑥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전환신고는 행위제한 의무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⑦ 다른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의 권리 · 의무 발생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 바, 세법에 따른 지주회사 성립 내지 효력발생 요건은 해당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⑧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 역시 간주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의무 발생일과 관계 없이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지주회사 해당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⑨ A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 행위제한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⑩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⑪ 과세관청이 위 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년말 현재 지주회사임을 인정받아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본문 생략)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5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다면 2015사업연도에 지주회사임이 인정될 것임에도 그 때에 전환신고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A회사가 해당하는가 보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즉, 12월말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말일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 A회사가 해당하는가 보면 여기에도 해당해요.

그렇다면, A회사를 2015년말 현재 지주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오늘의 결론이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에 지주회사 전환일자가 분명하게 201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A회사가 2015사업연도말 현재 지주회사로 인정된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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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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