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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OECD 모델 조세조약’도 안 봤습니까? 외납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입증을 하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제조세) ‘OECD 모델 조세조약’도 안 봤습니까? 외납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입증을 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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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2017년에 A회사가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해당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베트남 소재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인 합계 ○○억 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19년에 A회사는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위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된 국외 원천소득이 불명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A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기에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베트남 소재 사업장은 A회사의 수입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베트남 소재 회사들과의 계약체결 관련하여 거래품목, 구매요령, 대금지불 방법 결정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A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업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활동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설령,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수행한 기능, 이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 가정하여 A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A회사는 자신의 베트남 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위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구분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베트남에 A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불분명한가?’ 이렇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감사원은 A회사와 과세관청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한 판단근거는 생략했어요)

② (중략)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③ A회사는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원의 1차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2012~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재조사 과정에서

④ 과세관청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총액에서 관련 직 · 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략)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은 각국의 국내원천소득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⑤ 국가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필요한 국외원천소득 산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A회사 국외원천소득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인 반면,

⑦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다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거나

⑧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회사의 국외원천소득은

⑨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명확하게 산정되었으며 위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⑩ 위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A회사는 위와 같은 심사결정으로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억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A회사는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이미 2018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오늘 결정과 거의 같은 취지의 ‘재조사’ 심사결정을 받았었어요.

그 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및 법인세 환급이라는 전적이 존재했기에, 오늘의 결정은 그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했었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를 한 번 볼게요.

※ 2018년에 있었던 1차 심사결정문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7조 및 제23조의 적용목적상 1항에 언급된 각국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업의 다른 부문과 거래하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같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의미하여, 소득을 결정할 때 국내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을 감안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위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A회사가 베트남 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위 조항이 국외원천소득 계산이랑 무슨 상관임?’ 이라며 단칼에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결정내용 ⑥~⑧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나오는 ‘국외원천소득’이랑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서로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족할 것 같아요.

한 때의 혼란을 벗어나 이제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납세액 공제 이슈는 원칙이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그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다툼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겠지만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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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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