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만 합니다. ‘상속’ 등기로는 불가능!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만 합니다. ‘상속’ 등기로는 불가능!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 11:0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사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해 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자녀들 3명은 2017년 7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2018년 1월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 시점인 2018년 7월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이후 법률적인 상속인 범위가 확정된 날(2018년 9월)로부터 6개월 이내 시점인 2019년 1월에 A씨는 상속재산 평가액 ○○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약 ○○원 및 채무 · 공과금 등 소극재산 약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사건과 세법이 정한 기한을 각각 나열해 보면 바로 위의 도표와 같아요.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2019년 1월)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에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상속’으로 하여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2018년 중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 상속재산 분할협의, ㉡ 그에 따른 등기, ㉢ 분할사실의 신고를 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 처분된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보아도 그러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위에서 보았던 감사지적사례 포스팅을 통해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사례를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 번 같이 보시죠.

(대여금 면제거래 관련 증여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상속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 · 양도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② (중략) 오늘 사건의 경우 당초 A씨 등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상속인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③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당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전시점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결정 · 경정분부터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적용됨)이 되는 날 이전시점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그 협의한 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며,

④ A씨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A씨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민법」 제1015조)이므로 A씨가 이를 단순 ‘상속’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⑥ A씨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A씨가 다른 상속인들과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하여

⑦ 상속세 및 상속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통한 상속채무의 변제 및 상속세의 납부과정에서 자신의 부담분보다 많은 변제를 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를 사후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⑧ 이를 이유로 A씨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등기)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소개해 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 쟁점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주장인 인정되어 인용결정이 있었고, 소개를 생략했던 대여금 면제거래 증여세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부분은 종결 · 확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감액되었고, 기각 부분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업데이트 : 2022년 6월에 제1심 지방법원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의 조세심판사례에서는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례에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이 필수요건처럼 나오죠? 혹시 ‘이거 모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특히 제3항 부분이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만큼(※ 그 내용이 당시 규정에는 제2항에 있었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논란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앞의 것은 신고요건이 불필요하고, 뒤의 것은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해 보인다고 명백하게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처럼 만연하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으로 등기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11개월 전의 감사지적사례의 주된 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으로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될 뿐, 단순한 ‘상속’ 등기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함부로 확장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아래 2020년발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로 포스팅을 마쳐요.

[ 제 목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회 신 ]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