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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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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A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로 보아야 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단체는 별도의 지정심사,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부터는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인 2018년 2월 13일 전에 허가받은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익사업의 규모가 크더라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01년에 A재단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이후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이번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공익법인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는바,

② 과세관청과 A재단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재단의 2014~2018년 기간 동안 목적사업 지출액은 매출액 대비 평균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매출액과 지출액은 의료 · 보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③ A재단의 목적사업 조직의 인원은 전체 인원대비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재단의 주된 사업은 검진 및 진료사업 등 의료 · 보건사업으로 학술연구 발표 등의 학술활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④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⑤ A재단의 주된 사업인 검진 · 진료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A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A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재단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등)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과는 또 다르니까 서로 구분해야 해요)이 되면 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금면제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통은 납세의무자가 “우리는 공익법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과세관청이 “귀 단체(법인)는 그냥 비영리법인이지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익숙할 듯 한데요

오늘 사례는 그 반대였죠? 납세의무자는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만사에 손해는 1도 없고 이익이나 혜택만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납세협력)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뒤따르게 되죠.

(물론 그 의무를 이행하려면 역시나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의 A재단은 혜택을 포기하면서 그 스스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익법인이 아니면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A재단이 200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의무를 이행해 왔는데, 가산세가 문제되니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았네요.

A재단의 수익사업 대비 목적사업의 금액과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심판결정의 주된 판단근거가 되었는데 다만, 과세관청이 주장했던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부금단체’ 규정과 관련한 심판결정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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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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