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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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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업손실보상 합의서를 각각 별도로 체결하여 두 가지의 계약이 성립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그 계약내용대로 보아야 하며, A씨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등을 통해서도 별도로 지급받은 위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늘처럼 과세관청이 “서류를 봐라, 서류대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서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서류와 다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 물론 납세의무자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조세심판원은 서류에 따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A씨는 위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고, 부동산임대업도 2012년에 휴업한 이래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인 2018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오랫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로 있었던바,

② A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보상을 요구할만한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상 합의서에는 ‘A씨와 매수인이 지급할 총액을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③ 매수자의 요청으로 그 일부 금액을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으로 A씨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2020년 과세관청에 보낸 문서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주변 토지의 매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④ 매매계약과 영업보상 합의를 각각 별도로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2가지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바, 매수자가 인근의 다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업손실보상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⑤ 또, A씨가 2008년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과거에 ○○원에 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위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금의 실질은 영업손실보상금이라기보다는 양도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마 환급결정한 양도소득세를 도로 징수하겠죠?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잘못된 셈입니다.

무수히 많은 소득구분 이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소득이 되는지에 따라 관련 세금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서류(형식)냐 아니면 실질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세금문제에서의 난제 중 난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서류(형식)가 상대적으로 실질보다 주장하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등록과 다른 실제 주소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사례에서 A씨는 그 어려움을 딛고 실질을 주장했고, 조세심판원은 서류(형식)를 부인하고 그 실질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서류(형식)가 부인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례였네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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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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