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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적격합병) ‘유보’사항 말고 다른 것은 승계불가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적격합병) ‘유보’사항 말고 다른 것은 승계불가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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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인 A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기부금은 일정 한도액 이내에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손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나중 사업연도로 넘겨지는데 그것을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이라고 해요.

나중 사업연도 중에 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액에 미달되면 그제서야 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체계입니다. 합병으로 B회사의 것을 물려받은 A회사가 기부금한도가 미달되어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 과세관청이 “승계불가!” 한 것인데요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자산 ·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 · 부채와 관련 없는 위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우리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왜 한숨부터 나오지......

이렇게 주장하는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실제 존재하느냐고 질문하셔도 참 할 말이 없는 지경이네요.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당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법인인 A회사와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합병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며,

③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된다는 보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 같은 뜻)

 

 

(최신,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보’만 승계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의 이월(移越) 그리고 기부금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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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오늘 사례에 한하여는 과세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늘과 같은 과세관청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아래 세법 규정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 · 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 ‧ 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제2호 생략)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10년 합병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법령에 따른 기존 유권해석이 맞던 시절이라고 결정내용 ④에 나오는 2018년의 심판결정례는 설명하고 있어요.

결정내용 ④의 2018년 결정사례가 오늘 사례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세관청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바뀐지 10년도 더 지난 과거 해석을 벗어나지 못한 세법 해석 · 적용의 모습은 이제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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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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