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비과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체 얼마입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비과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체 얼마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2. 12:12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자율로 각 차입하고,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A씨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결제되었어요. 이 결제 금액 중에 A씨의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증여세를 신고하기만 하면, 절대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은 분명히 틀렸죠?)한 결과, 앞에 나온 2차례의 가족간 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年 4.6%로 보아 차이나는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뒤에 나온 A씨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그의 아버지가 대신 결제해 준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본인의 혼수용품 구입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가 제출한 내역에 나오는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호텔 예식장 비용 중 전체 예식비용은 밝히지 않고

그 예약금만을 따로 떼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며, ○○원 가량의 고급드레스 비용 등 그에 부수하는 금액은 호화 사치용품으로 볼 수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세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식료품 등 가족생필품을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인 A씨가 가정주부인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식료품 등을 결제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 대신결제금액 역시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과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반박내용이 모두 꽤나 긴 내용이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가 ‘치료비’여서 비과세라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를 생략해요)

①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A씨의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④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기까지 인용결정 부분)

⑤ 다만,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나머지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증여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여기는 기각결정 부분)

A씨는 결정내용 ①~④에 나오는 혼수비용 외에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그 기각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인용결정이 있었던 내용과 관련된 세법을 2019년 당시의 것 말고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으로 같이 보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인용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억대의 고소득 직장인인 A씨의 결혼비용 및 혼수비용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땡땡호텔 얘기도 나왔고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증여세 비과세가 맞다고 판단했네요.

소개를 생략한 기각결정과 관련하여 A씨의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를 위탁받아 내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니까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수준으로 반론을 펼치면 과세처분을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례처럼요. 조세심판사건의 기각결정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갔는지 여부에 따라 자칫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기에 제가 잘 소개해 드리지 않는데,

다만, (오늘 사례는 엄빠카드가 아닌 A씨 카드였지만,) 소위 ‘엄빠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덮어놓고 100% 먹히는 절세전략인 듯 회자되는 일부의 경향이 있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年 4.6% 증여세 과세모습도 잘 보셨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지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