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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대금인데 비품 값이라고 매매계약서 쓴 것 맞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대금인데 비품 값이라고 매매계약서 쓴 것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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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모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모텔의 “비품 및 소모품, 시설장치” 대금을 ○○원으로 정했습니다왠지 이 비품 등의 대금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리고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 등의 가액을 재무상태표 비품 및 기타 계정과목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천만 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증액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가령,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금액이 100원, A씨의 모텔사업자 장부에 있는 비품 등 가액이 2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과세관청은 “차이나는 80원은 비품 매각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대금이네요!” 라고 본 것입니다.

(아, 물론 과세관청 나름대로 비품과 관련하여 중고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매매되는 거래가액을 참조하여 가치측정 가능부분과 불가능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했어요)

그러자 A씨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비품 등의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감사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이고,

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일 것이 요구되고, 위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③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한 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 양도가액을 저가 양도로 본 사안에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하였음

④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 및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⑤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유의 : 2017년 12월 19일의 개정 「소득세법」 적용 전 기준임) 고 되어 있음

⑥ (중략) A씨와 양수인이 모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억 원으로 하고, 위 부동산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품 등의 실물을 확인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⑦ 비품 등의 거래가액을 ○○원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비품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⑧ 양수인도 위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원로 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모텔 포괄양수도 이후 작성된 모텔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비품 등의 가액이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A씨와 양수인 사이에 실제 비품 등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⑨ (중략) A씨와 양수인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중략) 재무상태표 비품 계정과목에 있는 비품 등과 실제 포괄양수도로 이전되는 비품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⑩ (중략)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적용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객관적 산정근거와 양도인(A씨)과 양수인이 합의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⑪ 단순히 재무상태표의 비품 장부가액과 비품 등 거래가액 차액이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과 별개로 비품 등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⑫ A씨와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통해 위 부동산과 비품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위 부동산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⑬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일부가 비품 등의 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본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공격 포인트와 인용결정이 난 이유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부동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016년 당시 사업용 비품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세법규정을 악용해서 비품 값으로 매매계약서를 썼구나!

아마도 이게 과세관청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내용 ②~③에 나오듯,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품 값이 아니라 부동산 값이라면 그 증거를 과세관청이 제시했어야만 한다는 의미인데요 (과세관청 나름의 가격평가 노력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결정내용 ⑪처럼 단순히 A씨(물론 그의 세무대리인)가 작성한 장부가액과 차이난다는 것 외에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오늘 과세관청의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매하고 그 가액을 제대로 안분하지 않은 아래 과세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고, 만약 지금 2021년 시점의 양도사건이라면 판결내용 ⑤에 나오는 2017년말 개정세법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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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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