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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지난 번 판결은 이번 ‘거래사실확인 신청’ 건과 과세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지난 번 판결은 이번 ‘거래사실확인 신청’ 건과 과세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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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A회사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이 되어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이 시스템 대가분을 ‘취득가액’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2023년의 시가 0원’으로 보아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원”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사실상 매출취소)하였고2015년에 과세관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간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각 가산세를 더하여 보냈습니다. 요약해보면, 100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데, 뒤늦게 ‘아, 그거 0원 짜리였네요’ 라고 금액을 줄인 것이죠.

 

 

(부가가치세) BOT 계약 그리고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사례 2건을 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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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바로 위 포스팅의 1번 사례예요)을 받은 후, 과세관청에게 위 판결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A회사가 제공한 용역 중 발급받지 못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회사가 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나, A회사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상의 거래일은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으로 확인되고,

A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규정상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또한, A회사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최종 판결일인 2018년은 거래사실확인신청 대상기간이 아닌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우리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연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A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② 해당 용역의 기초가 된 위 계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③ A회사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판단한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자가 A회사로부터 받을 대가는 금전적 대가와 비금전 대가(시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④ 소송진행 중에는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서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요건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중 그 대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규정(‘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⑤ (중략) 그렇다면, 위 판결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해당 용역은 위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전체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것이고,

⑥ 판결문 상 과세관청이 해당 용역(전체)의 공급가액을 산정한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은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⑦ 위 판결로 인해 해당 용역의 대가가 금전, 금전 이외의 것인 위 시스템의 설치 · 유지 · 이용에 따른 효익 및 위 시스템의 소유권 등으로 정해졌으므로 위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확인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된다 할 것임

(중략)

⑨ A회사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매출자에게 그 금전적 대가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⑩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A회사가 과세관청에게 공급시기(판결확정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⑪ 3개월 이내에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회사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 불복청구에서도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이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이 있어요. 대가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공급시기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처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020)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 용역과 같이 역무가 아닌 권리(광고수익권)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을 공급시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역무의 제공과 같이 공급시기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사례처럼 공급가액(※ 제가 ‘공급가액’과 ‘대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VAT포함 여부가 쟁점이 아니니 ‘가액’과 ‘대가’에 대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의 확정이 공급시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대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면, 그 소송이 확정되어야만 대가가 확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공급시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 소송이 대가와 관련한 분쟁이 아닌 경우와는 또 다르겠죠?

포스팅 제목과 같은 과세관청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A회사가 대법원 판결은 받은 것은 2010~2012년이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2012~2017년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있었는지, A회사의 두 차례 승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였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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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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