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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귀하는 무슨 ‘사업활동’을 하셨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귀하는 무슨 ‘사업활동’을 하셨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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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에 B씨와 함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을 하였다가,

2014년에 사업 양도의 형식으로 위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억 원을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B씨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B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이 내용을 A씨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하였고, A씨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아니,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이면 뭐가 어떻고, 양도소득이면 뭐가 어떻기에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미 세금신고를 한지 5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를 보낸답니까?

​​

제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막상 이렇게 납세고지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만큼 소득구분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동산 개발업 등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약간의 복토를 한 것 외에는 별도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② A씨는 B씨와 함께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위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그 외 도로점용허가, 산진전용기간연장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등의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④ 과세관청이 2015년 A씨 및 B씨의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설투자매입분 중 위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⑤ A씨는 위 사업장 외에 별도의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⑥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면 B씨 세금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위 토지의 전체 면적은 ○만(萬)㎡인데 반하여 A씨등이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백(百)㎡(약 5%)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위 토지를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유의] 오늘 사례만 보고 “각종 인허가만 받아두면 토지 양도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분류된다. ” 이렇게 결론내리면 안 되겠죠? 모든 사안이 이리 쉽다면, 제가 뭐하러 세금사례를 연구하겠습니까?

과세관청은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에 부동산 개발업을 위해서 사업활동을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종합소득세액보다 양도소득세액이 더 컸을 거예요.

반대라면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니, 굳이 과세관청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정내용 ②, ③을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결정내용 ④에서는 과세관청도 과거에 A씨와 B씨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도 해 줬으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과세처분도 존재하고, 이런 과세관청의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사안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1차적으로는 과세관청이 판단하겠죠?

하지만, 그에 맞서서 반대주장을 펼쳐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재결청인 국세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비용 + 시간의 지출’과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 제 블로그 포스팅들을 유심히 봐 둘 필요가 있겠네요.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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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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