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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증여 여부) 타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어떻게 증여가 아닐 수 있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증여 여부) 타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어떻게 증여가 아닐 수 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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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A씨의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군요)는 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만 잔금지급 4일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답니다.

이에 A씨가 위 주택의 매도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씨 배우자의 어머니 계좌에서 잔금을 치르고 A씨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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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럼 이건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속받은 것일까요? 만약, 둘 다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약 3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A씨가 위 주택의 취득자금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2015년귀속분 증여세 납세고지서(가산세 포함)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의해 위 주택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니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5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라고 하면서 “위 법원 판결의 소송 제기는 우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졌고, A씨는 4년 동안 위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라고 말이죠.

자, 과연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

① 위 법원 판결문의 청구원인 및 과세관청의 조사보고서 상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2015년에 교통사고로 반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당시 증여인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법원의 위 판결로 인하여 A씨의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년 12월에 말소되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③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주의!)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소유권이 환원(되돌아감)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님에 유의해야 해요.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위 주택의 취득자금을 그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사례가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세법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운 Case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오늘과 전혀 다른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이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뭐가 어렵습니까? 피상속인 돈으로 생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A씨 명의로 등기했으니,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사망 전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A씨에게 증여했다는 과세관청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세심판원이 틀린 것일까요? 결정내용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 심판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인들(심판결정문으로 제가 유추해보면 아마도 A씨의 배우자가 상속인들 중 1명이 되고, 그 때문에 A씨는 적법한 상속인 자격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3명이 2020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세무조사 후인 2020년에 A씨로부터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판시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렇다면, A씨가 2015년에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심판결정 ②에 나오듯 원천적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세금문제 참 어렵군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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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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