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승인 조건으로 설치했으니까 마땅히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승인 조건으로 설치했으니까 마땅히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5. 11:2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에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공사비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과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A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리 청이 승인하였는바, 관련 장비 설치공사비용은

위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간접비용으로 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토지 보증수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는 위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위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고, 위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③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가 필요하고 그 이익을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위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④ 그 효용과 편익이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의 설치비용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관련 금액을 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소개해 드린 위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의 설치비용 쟁점은 인용결정을 받아 그 부분 세금은 감액될 것입니다.

다만,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토지 보증수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것 같아요, A회사가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왜 설치했겠느냐? 위 공동주택 신축을 함에 있어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가 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 공동주택 신축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법리 즉,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를 보면, 아파트 외부의 방음벽은 아파트 신축과 분명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럼,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왜 제외되었나요? 이러한 취득세 사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아파트 외부의 방음벽도 아파트의 부대시설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

blog.naver.com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세요. 그리고 그 부대시설은 아파트와 ‘하나’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에어컨 등 부대시설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blog.naver.com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