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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귀하는 당연히 ‘특수관계’가 성립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귀하는 당연히 ‘특수관계’가 성립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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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A씨는 “위 매수회사는 세법상 나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A씨의 아버지가 위 매수회사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위 주식거래 당시 A씨의 아버지가 위 매수회사의 주식 ○○%(30% 이상이예요)를 보유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A씨와 위 매수회사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쟁점 및 시가 평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들고 있으며,

②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2)’

③ (중략) 과세당국은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2012년 개정이유에 대해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 · 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④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기존 규정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기존 규정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2)’

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로 볼 수 없는 이상

⑥ 기존(201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서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⑦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는 정말정말 중요해요. 당장 오늘 사례에 나오듯,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아예 적용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A씨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이고 주식까지 갖고 있었던 위 매수회사와 A씨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얼핏 포스팅 제목처럼 “그 경우는 당연히 특수관계지!” 라고 할 법 합니다.

위에 2차례나 등장했고 제가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소개한 2012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의 주요내용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살펴볼까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결정내용 ⑦에 주목해야겠죠?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그 판단이 절대로 쉽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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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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