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프로선수들과 협회에게 스포츠용품을 제공하면 그것은 ‘접대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프로선수들과 협회에게 스포츠용품을 제공하면 그것은 ‘접대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5. 11:18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우리가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본 스포츠용품 제공 부분은 수령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고, 수령자 기준으로 연간 ○○원을 초과하는 용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급하여 어떠한 광고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용품 수령자의 수령증,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관련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의 분량이 매우 깁니다만 분량관계상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연예인 등과 A회사의 임원 등에게 제공된 용품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한 결정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대법원은 이러한 접대비의 구체적 의미를 광고선전비와 구분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②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므로

③ 결국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④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⑤ A회사가 프로선수들이나 협회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들에게 용품을 판매하는 A회사로서는

⑥ 일반인들에 대한 광고효과를 염두에 두고 프로선수, 협회 등에게 용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A회사 입장에서는 광고선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선수들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용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⑦ 단순히 용품을 제공받은 프로선수들이 소수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회 등 금액의 수령인들 또한 협회, 자선행사, 동호회, 언론사, 파워블로거 등 역시

⑧ A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프로선수 등 및 협회 등에 대한 금액은 A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⑨ A회사가 프로선수 및 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A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⑩ 다만, 연예인에게 지출한 금액 및 A회사 임원 등에 대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A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기각 결정이 있었던 부분에 한정하여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딱 보면 광고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쉬운 구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야 결정내용 ①~④에 나오는 대로지만, 실무적으로 가면 제대로 구분하기 즉,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스포츠용품 판매회사가 프로선수들에게 용품을 주어도 회사와 선수 간에 친목이 전혀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친목이 조금이라도 두터워진다면 접대비가 맞지 않나요?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광고비인지 접대비인지의 구분 역시 그 진리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했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다고 보이네요.

​단,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접대비라고 보는 쪽은 당연히 과세관청이겠죠? 그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은 특정한 지출행위를 두고, 아무래도 광고 내지 홍보 목적 보다는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서서 우리 물건 더 팔려고 광고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반론을 펼치겠죠. 쉬운 듯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접대비 판단사례였습니다.

문득 꽤 오래 전 세법규정에 있었던, 소비성 서비스업종(도박장 · 무도장 ·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광고선전비 손금인정한도(2006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됨)나,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 실명제(2008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됨)가 떠오르네요. 10년도 더 전이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고 해야겠죠?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