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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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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8년 이후 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은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득이 등록하였을 뿐 사실상 생활근거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국내에 A씨의 자녀가 있으나 A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성인으로 경제적 지원 등 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국내에 소재하는 A씨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국내 입국 후 위 부동산 양도를 하고 국내에서 약 2개월 여간 체류 후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고, 또 2002년 이후로 A씨 부부의 국내발생 소득이 없었다고 하네요.

또, “A씨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명세 등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거주기간 및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임시거소에 해당하여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고,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해 온 사정에 비추어 파견근무가 끝난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여기서 잠깐! 매우 낯선 모습이죠? 종합소득세 사건에서는 보통 납세의무자가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맞서서 과세관청이 “귀하는 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생경합니다.

어떻게 입장이 변하니? (^_^)

양 당사자가 종합소득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A씨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전후의 일반적인 생활관계 및 해외현지법인 근무 지원 사실 등에 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②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A씨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부문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A씨의 배우자가 파견근무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임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A씨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결정문 뒤에 있는 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결정내용 ①에 나오듯 A씨에게 비거주자의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위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즉, ‘A씨의 배우자가 파견근무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A씨가 거주자로 인정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배우자 관계인 두 사람에 대하여 서로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함부로 오늘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용결정임에도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처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위에 나오듯, A씨에게는 비거주자 요소가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을 단숨에 뒤집었던 오늘 결정에 주목해 봅니다.

끝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보면,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사람을 두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비거주자로 봐 주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로 봐 주세요. ”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둘 다 똑같이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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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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