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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매입자에게 매입공제했으니, 매출자에게는 절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매입자에게 매입공제했으니, 매출자에게는 절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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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료상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은 언제? 그리고 전부자료상에게 세금환급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과세유형 전환과 자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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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2016년에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LED ○○개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매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LED를 실제로 매출한 업체는 A씨가 아니라 B회사임에도 A씨가 위 매입업체에게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위 매입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으니, 과세관청은 A씨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했어요.

하지만, A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 매입업체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나중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A씨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했었으나, 나중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면 즉, 매출 자체가 당초부터 없었다면 그 부가가치세액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 부가가치세액을 A씨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A씨는 과세관청의 부작위(不作爲)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우리 과세관청의 신뢰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A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누24045 판결, 같은 취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매출자로부터 받고 매입자에게 공제해 주는 시스템이죠?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과세관청이 당초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지 않았다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몰라도(불복청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과세관청이 매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출자인 A씨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고나 할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불복청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A씨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했으며,

②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③ 「국세기본법」 규정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④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A씨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씨는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포스팅에서 보셨습니까? 전부자료상을 대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게다가 제목처럼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인정되었잖아요.

하지만, 과세관청 역시 A씨가 매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공급 없이 세금만 납부했었으니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이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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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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