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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신고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아무 기록도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신고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아무 기록도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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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서 제출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B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 7년 후인 2020년에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 당시에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응? 내가 당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랑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라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A씨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시스템상 해당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그 외 해당 신고서 제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 과세관청은 “해당 신고서 접수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A씨 및 그 이해관계자의 내부 문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이므로

실제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 신고서와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면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국세통합시스템상 해당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나, A씨가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2013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의 ◇◇◇ 조사관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해당 노트는 문서 감정 결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해당 조사관은 2013년 당시 과세관청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③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으로부터 해당 신고서를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④ 현물출자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B회사는 2013년 지방정부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농어촌특별세 납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A씨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13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후 이를 지급하였음

⑤ 또, A씨는 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하였고 해당 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그 무렵 해당 신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바,

⑥ 일련의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신고서의 접수만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신고서를 과세관청 소속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A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요사이는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세무신고와 증빙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매우 보편화되어 오늘 얘기가 오히려 생경할지 모르겠으나, 저의 경험상 과거에 이런 모습은 그리 드문 광경이 아니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만약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가 제출된 기록은 없지만, 귀하가 7년 전에 서류를 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절대로 쉽사리 저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7년 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오늘의 과세관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무대리인의 업무노트’ 였어요. 과세관청은 사실상 “그게 무슨 증빙서류냐?”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정내용 ②를 보면 그 업무노트에 대한 문서 감정까지 했다는 것이죠? 심판결정문에 보면, “감정자료의 표면에서 노후화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인위적으로 산화시킨 흔적이나 특이한 형광반응이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2013년도에 작성된 비교자료와 필기구 잉크의 용해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근래의 작성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상대적으로 2013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라는 감정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 vs “무슨 소리냐? 신고했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등기발송 영수증 같은 명백한 증빙서류 없이) 과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나마 불복청구를 통해서라도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오늘 사례가 알려주고 있네요. 꼭 세무대리인의 업무노트 말고도 어떤 대응논리가 필요한지도 말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존재가 이렇게나 소중하군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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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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