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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는데 ‘상여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는데 ‘상여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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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법인세 무신고 법인의 전형적인 모습들 중 하나네요.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가공자산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회사가 법인세 등 제세를 탈루했고, 무상이전에 대한 실질적 수익의 귀속자는 대표자 B씨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B씨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양도가액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회사는 매매계약에 따라 B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는 양측(A회사와 과세관청을 말해요)의 다툼이 없는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② A회사는 B씨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매계약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현황 등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처분사유 및 귀속이 명확한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③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은행 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준보전산지 및 하천저촉으로 개인대출 담보취득 금지대상 토지로

④ B씨의 채무자 변경요청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사실이 나타나고, 가수금(B씨가 A회사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경우 사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A회사의 상계회계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⑤ 지급약정일 현재 매매계약에 따라 상계 ·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회사가 매매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⑥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A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

⑦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거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A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별도의 상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⑧ A회사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⑨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추후 해당 매매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사정(소멸시효 만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⑩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법인세 과세는 유효하지만,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만큼은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겠네요.

상여냐 배당이냐 기타사외유출이냐 아니면 유보냐 하는 다툼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첨예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세관청의 의심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주었다? 매매계약은 체결되었나?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은 된 것인가? 에이~ 이거 법인 재산을 대표자가 가져갔구만!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결정내용 ②~③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세법취지가 있는데,

오늘 사안은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이예요. 그렇다면 함부로 귀속불분명의 경우 적용하는 세법논리가 나와서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은 ‘과연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입니다.

이미 대표자 B씨가 A회사에게 빌려준 그것도 위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많은 가수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A회사 자금을 B씨가 함부로 가져갔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심판결정이었어요.

상여처분 말고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결정내용 ⑥~⑦에 나오죠? 만약 과세관청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을까요?

법인세를 추징하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것 같지만, 모든 세금사례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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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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