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토지 ○○개 필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항목은 2가지 였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수수료’ 쟁점을 제외한 ‘이자비용’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 이후부터 위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적했어요.
응??? 제가 잘못봤나요? 취득세를 따지는데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물건 취득에 소요된 직 · 간접비용으로 본다고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A회사의 해당 차입금은 오직 위 토지의 매입을 위한 금원이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특정차입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 전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여야만 대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차입금 전액을 대출받았더라도,
차입의 목적은 오로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이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여전히 위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을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는지 같이 보시죠.
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임(조심 2017지0223, 2017.10.12. 같은 뜻임)
③ 따라서 위 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위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해당 이자비용은 위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④ 위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가 위 이자비용 쟁점은 인용결정(이 부분은 세금부과가 취소됨)을, 소개를 생략한 담보신탁수수료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2건의 포스팅 사례들처럼) 개인적으로 세무사로서 오늘은 좀 과세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결정문 이면의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과세처분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문제는 세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다면, 세법이 정한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소득금액이 “0원” 또는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제아무리 세율을 곱한들 납부세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이 종료되었다면, 그 후에 발생한 직 · 간접비용은 제아무리 해당 물건과 관련되었더라도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이렇습니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모든 세금사례를 바라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태도이지만 오늘 사례만큼은, 다시는 이런 과세관청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행정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귀하는 무슨 ‘사업활동’을 하셨습니까? (0) | 2021.05.07 |
---|---|
(최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지난 번 판결은 이번 ‘거래사실확인 신청’ 건과 과세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0) | 2021.05.03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대금인데 비품 값이라고 매매계약서 쓴 것 맞죠? (0) | 2021.04.28 |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주거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0) | 2021.04.24 |
(최신, 증여세, 비과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체 얼마입니까? (0) | 2021.04.2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