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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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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토지 ○○개 필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항목은 2가지 였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수수료’ 쟁점을 제외한 ‘이자비용’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 이후부터 위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적했어요.

응??? 제가 잘못봤나요? 취득세를 따지는데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물건 취득에 소요된 직 · 간접비용으로 본다고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A회사의 해당 차입금은 오직 위 토지의 매입을 위한 금원이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특정차입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 전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여야만 대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차입금 전액을 대출받았더라도,

차입의 목적은 오로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이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여전히 위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을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는지 같이 보시죠.

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임​(조심 2017지0223, 2017.10.12. 같은 뜻임)

③ 따라서 위 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위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해당 이자비용은 위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④ 위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가 위 이자비용 쟁점은 인용결정(이 부분은 세금부과가 취소됨)을, 소개를 생략한 담보신탁수수료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2건의 포스팅 사례들처럼) 개인적으로 세무사로서 오늘은 좀 과세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결정문 이면의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과세처분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문제는 세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다면, 세법이 정한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소득금액이 “0원” 또는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제아무리 세율을 곱한들 납부세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이 종료되었다면, 그 후에 발생한 직 · 간접비용은 제아무리 해당 물건과 관련되었더라도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이렇습니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모든 세금사례를 바라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태도이지만 오늘 사례만큼은, 다시는 이런 과세관청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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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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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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