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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주거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주거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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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A씨와 그의 임차인이 2015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A씨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우리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결정적인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이네요.

조세심판원은 과연 A씨에게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A씨는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② 해당 임차인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위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③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④ 과세관청이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이니 주택이 아닌 것으로 사용했다면 과세관청의 말이 맞을 거예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만 놓고 보면 과세관청의 말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말고 더 무엇을 증명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소개를 생략한 심판결정문 중에는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2020년에 위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해당 임차인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게다가 주민등록 역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두었다고 하니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반드시 상가(주거용도 외)로 사용해야만 후속 세무처리가 없을 사안{가령 소유자(임대인)가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는 VAT과세지만 주택임대는 VAT면세여서, 주택임대가 되면 이미 공제(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될 수 있어요)}에서, 만약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른 사실관계들을 보니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주거용도로 볼 수 없다’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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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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