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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미공시 주택가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재산세, 미공시 주택가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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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위 아파트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격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쟁점은 바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씨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예요.

과연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법」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④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위 재산세 등을 산정 · 부과하면서

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죠? 세금부과에서 일단 법규정으로 정해놓은 절차가 위반되었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복세무조사 내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세금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3가지 질문의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본안 즉 그 과세내용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적법절차는 바로 공동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면, 그 미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였어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심지어 오늘 사례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감정절차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모든 적법절차를 거쳤더라도 단 1가지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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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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