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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시운전에 불과하다고요? 그 설비로 매출까지 발생했으니 ‘중고품’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시운전에 불과하다고요? 그 설비로 매출까지 발생했으니 ‘중고품’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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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설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조세공평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그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제조설비는 중고자산에 해당하여 해당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위 제조설비는 최초 제작업체가 A회사 아닌 다른 회사(아래에서는 “매도회사”라고 할게요)에게 먼저 판매하여 그 매도회사가 이를 임가공용역에 이미 사용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중고품’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의 심판청구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넘어왔는데요, 과연 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하고,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③ 해당 자산을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제조설비에 대해 최초로 개발에 착수한 회사 및 매도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④ A회사의 취득 당시 위 제조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회사의 위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 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⑤ 위 제조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관은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진행(1단계 성형 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제조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⑥ 위 제조설비의 생산능력에 비해 매도회사의 위 제조설비 보유기간 매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도회사는 당초 위 제조설비가 ‘개발 중 자산’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⑦ 위 제조설비를 매각한 이후 소급하여 이를 인식한 반면, A회사는 위 제조설비 매입 후 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투자’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⑧ 과세관청에서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위 제조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문제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비사업자들이 흔하게 접하는 생활세금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과 얼마나 다른 내용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오늘의 쟁점은 위 제조설비가 신제품이냐 아니면 중고품이냐 하는 것 오직 그것 뿐이었어요. ‘세법은 왜 중고품을 차별하냐?’ 이런 볼멘소리는 일단 오늘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얘기일 거예요.

과세관청은 시운전에 불과했다는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매도회사에서 위 제조설비를 사용했고 관련 매출도 발생했다는 사정을 매우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보면, “A회사의 주장대로 제작 중인 제조설비라면 매도회사가 회계처리를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매도회사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했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불복청구를 통해 A회사는 자신의 신제품 주장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A회사가 과연 어떻게 과세관청의 반대의견을 배척했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현재 2021년에 적용되는 세법은 위에 소개해드린 규정 자체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조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은 똑같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왜 중고품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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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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