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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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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판매시설로 사용중이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17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위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이후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위 토지 상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이러면 과세관청이 위 건물 매입세액 공제를 문제삼겠네요.

예상대로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A회사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위 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 회사가 이 모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신뢰했으니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 라고 반박하는 한편, “A회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이번 부과처분 사유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A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지일 것 같은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A회사의 가산세 면제주장을 옳다고 했을까요?

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타당함 (본세 부분은 기각결정)

② 세법상 가산세는 (중략)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

③ A회사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세청장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여

④ 2017년에 국세청장으로부터 답변서를 회신받았고, A회사는 해당 회신문을 믿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⑥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가산세 부분만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기각결정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면제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을 볼 수 있었네요.

그럼,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모든 모호한 상황마다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해서 답변을 받고 그 내용대로 세무처리한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겠죠? 과연 이게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심판결정문에 구체적인 국세청장의 답변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 결정내용 ④를 보면 A회사가 그 답변내용대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반박처럼 국세청장의 답변내용과 오늘 사건의 과세처분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사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 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과 그의 대리인)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필요할(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이런 면에서 단순한 ‘질의 · 회신’ 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즉,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어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수준의, ‘A하면 B가 맞나요 아니면 C가 맞나요?’ 하는 식의 질의 · 회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내부업무처리지침인 「법령사무처리규정」에서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기도 해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A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는 오늘의 심판결정이었어요.

많은 유권해석 사례들의 끝 부분에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꽤나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지 짐작되는 면이 있죠?

또, 막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 담당자와 세법해석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서로 다르다보니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법해석임에도 과세관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말씀으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으시죠?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 주장처럼 ‘국세청 회신 중 나오는 사실관계와 우리가 과세하는 귀 회사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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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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