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6. 14:05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파악할 객관적 · 구체적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은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확인된바, 이중근로자에 해당하여 그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A씨의 첫째 자녀는 대학원 졸업 후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A씨의 부탁으로 2005년부터 위 사업장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현재도 다른 근무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② 근무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 근무하여 주별 근무시간이 4~14시간으로 나타나고, 해당 근무지와 위 A씨 사업장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부동산이 ○곳에 달하고 임대수입금액이 2017년 기준 ○○원에 달하는데

③ 위 사업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고, A씨의 자녀들 이외에는 임대차 계약, 임차료 관리, 미회수채권 관리, 세금신고, 건물관리, 금융업무 등에 종사할 별다른 관리직원이 없음

④ 또, A씨는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며 인근 업무관련자 8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은 A씨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⑤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자녀들의 급여를 A씨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인되었던 특수관계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늘 관심 갖는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준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오늘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매우 철처하게 조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구두로 하였고, 급여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다.”

라는 등의 상세한 주장내용으로 볼 때, 막연하게 “어? 자식한테 월급줬다고? 이건 인정 못 해! 서류도 없잖아. ” 라는 수준을 넘어서 관련 증빙서류 검토, 문답서 작성 등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각각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