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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거주할 목적’)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은 실제로 전입해야만 감면되는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거주할 목적’)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은 실제로 전입해야만 감면되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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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납세고지서를 A씨 부부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거주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으며, A씨의 2011년 이후 근무사정으로 보아 2019년의 위 주택 취득 당시부터

A씨가 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우리가 2020년에 현지출장하여 보니, 위 주택에 A씨 배우자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A씨의 소유차량이 위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우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혼인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② 위 규정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목적이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상 전입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③ 반드시 신혼부부가 함께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히 A씨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위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④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A씨와 그의 배우자가 향후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상,

⑤ A씨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위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⑥ 같은 규정에서 정한 추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A씨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 등과 함께 주소지를 위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⑦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

오늘의 세법 조항을 살펴봐야겠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월 15일에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 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세법 규정을 잘 보면 ‘거주할 목적’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아마도 과세관청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그런 해석은 틀렸다고 위 결정내용 ③, ④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만약 세법 규정이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았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세법 규정이 바로 그것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저 규정에서는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 이 규정과 관련한 논란거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요건 규정이 저랬다면, A씨 배우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A씨는 꼼짝없이 취득세를 내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그렇지 않았죠? 더구나 3가지 추징요건 규정(혼인하지 않은 경우, 1가구 1주택 아닌 경우, 매각 · 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중 어느 하나도 A씨처럼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당초에는 감면요건은 충족했지만, 사후에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며 사례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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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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