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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개발칩 매출은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진 것이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개발칩 매출은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진 것이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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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오늘 빼고 3일 남았군요. 오늘은 경비율 그리고 업종분류에 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업종(업태 + 종목)이 뭐 그리 중요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가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업종별 신고소득률’ 등을 과세관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업종이 등장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집적회로(IC칩)를 유일한 매출처에게 일반 도매칩과 개발칩으로 구분하여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고,

일반 도매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도매업(기준경비율 : 6.3%)으로,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서비스업(기준경비율 : 31.6%)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비용이 없으셨나 왜 기장을 안 하고 경비율로 신고했을까요?

과세관청은 A씨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2019년에 개인정기조사를 착수(※장부신고 안 하고 추계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는군요?)하여 개발칩의 경우 IC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이 함께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IC칩의 공급가액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고, 설령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경비율 차이 즉, 100원의 수입(매출)을 거두었을 때 증빙서류 없이도 비용으로 봐 주는 비율이 A씨의 경우 도매업은 약 6원(94원이 순소득), 서비스업은 약 30원(70원이 순소득)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아, 그 수입은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도매 매출이로군요.” 이렇게 하고 싶은 유인이 분명 있겠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텐데, 오늘의 쟁점은 도매 매출이 맞는가 아니면 서비스 매출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인이 있지만, 위 부과처분 후에 과세관청은 A씨의 개발칩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개발칩에 포함된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도매업 수입금액과 기술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이에 따라 A씨의 도매칩 평균 부가가치율과 개발칩 평균 부가가치율을 각각 다르게 산정한 후,

개발칩 공급 관련 수입금액을 위 평균 부가가치율의 비율로 안분하여 도매업 수입금액과 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A씨의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경정했어요.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우리가 적용한 도매업과 서비스업의 각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IC칩 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할 수 있고,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매출을 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업종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반면,

②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산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③ A씨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반도체 설계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인력으로서 개별 주문 건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IC칩의 회로를 개별적으로 설계하여 납품하고 있고,

④ A씨가 △△형식의 IC칩을 매입하여 주문에 따라 회로를 설계한 후 각 IC칩에 설치하여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하는 것을 ‘조립 또는 설치’ 등 IC칩 도매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⑤ (중략) △△은 소프트웨어를 단순 ‘설치’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계 · 프로그래밍’의 대상으로서, 개별 칩 자체를 설계 · 프로그래밍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제작해내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⑥ (중략) 설령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복합된 형태의 산업활동으로 보더라도, 단일 계약 및 주문에 의한 하나의 생산단위(개발칩 공급활동)를 두 개의 생산단위로 임의로 구분하여 업종을 각각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⑦ 최종산출물에서 서비스업의 부가율이 도매업의 부가율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개발칩 공급활동의 업종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⑧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A씨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가 받은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에게는 분명한 과세유인이 있어요. 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고 있다? 이거 업종분류가 애매한데?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보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결정문에 굉장히 전문용어가 많이 나옵니다(위에서 ‘△△형식’ 이라는 용어도 저는 그 중 하나였어요). 과세관청도 그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도 모두 사실상 틀린 업종분류를 한 셈이 되었네요. 결정내용 ⑥의 원칙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례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업종분류를 잘못한 것이었기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A씨 입장에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장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3대 주요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요 만약 A씨가 이 3가지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는, 사실상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 지출이 없는 프리랜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니 저 비용들 지출이 없거나 적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정도의 사업자라면 일정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이 비용은 100%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역할을 합니다)하더라도 저는 세무대리인께 맡겨 기장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비용지출에 따라 기장신고를 하면, 경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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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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