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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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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B씨는 2011년부터 A씨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등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A씨의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 불분명해 보이고,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즉, 개인사업자인 A씨가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문제제기한 신용카드결제 매입금액이 A씨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A씨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했으며,

②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고용정보내역의 취소과정을 감안하면 B씨가 사실상 A씨 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결정내용 ②에 나온 ‘B씨가 사실상 A씨 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란, 심판결정문에 교직원의 겸업금지 규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B씨의 4대보험의 자격취득을 원천삭제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추측했어요. B씨가 A씨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기록 자체는 없지만,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 A씨 사업장 업무를 했었다는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또는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기만 하면 증여세를 못 매기나요?” 라는 질문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기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사례에서처럼 “신용카드 명의가 사업자 본인 것만 부가세 매입공제되나요?

이에 대하여 오늘의 과세관청은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었고, 조세심판원 역시 그에 대하여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결정내용 ①입니다. ‘A씨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사실’은 맞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쳐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사업장을 위해 지출되기만 했다면, 사업자의 가족이나 종업원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신용카드 매입공제가 늘 항상 언제나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B씨가 A씨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일단의 사정이 있었기에 오늘 사례는 예외적으로 매입공제가 인정된 것일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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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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