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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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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과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가(집합건물 7개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2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양도인 B씨와 A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여기서는 ‘당사자 간 매매가액’을 말해요)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과세관청의 입장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죠?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할 경우 A회사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세 즉, 「지방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호~제2호 규정은 소개 생략)

3.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4호~제5호 규정은 소개 생략)

위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바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 즉, 당사자 간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겠다는 규정이로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시가 입증책임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①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② (중략) 「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③ A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 것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위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과세관청은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중략)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중략)

⑤ 한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해당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대상으로 보면,

⑥ (중략)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사례 및 감정사례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⑦ 따라서 관련 법인세법령을 적용해 볼 때,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도 그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⑧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0162, 2012.7.4., 같은 뜻임) 할 것임

⑨ 결국,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위 감정평가액과 A회사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3억 원 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바,

⑩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지방세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가격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입장(법인장부 가격이나 관청이 검증한 가격 등만 인정하고 말이야...)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또,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기본원칙은 아래 포스팅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취득세, 헌법소원)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취득했는데, 왜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취득세 헌법소원심판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작년인 2020년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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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신뢰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도 인정해 줍니다. 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경우는 오늘 사례처럼 대부분 시가표준액이 클 것입니다)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자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방세법령만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의 심판결정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결정내용 ④에서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할 경우 A회사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 조세심판원도 인정하지 않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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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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