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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여행사)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지 않았죠? 그럼 전부 매출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여행사)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지 않았죠? 그럼 전부 매출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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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관련하여 매출(수입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관광진흥법」상 국내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여행객에게서 수취한 여행대금 중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대금을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A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A회사와 여행자 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한

별도의 계약이나 정산내역 등이 없다고 보아 A회사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A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에서 선표대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와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가 이의신청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시간 만을 제시한 채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A회사는 세무조사와 이의신청 시점까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금융거래 출금내역을 엑셀자료로 정리하여

월별 왕복선표, 행사비, 셔틀경비, 보험료 등을 제시하면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빙자료는 엑셀자료로 변용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증빙자료를 불복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A회사가 아래 결정문에 나오듯 비교적 영세사업자인 사정 때문에 관련 자료를 뒤늦게 찾았거나 또는 일정하게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랬다면 달리 볼 여지는 있겠지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기획재정부는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는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제과-288, 2015.04.06., 같은 뜻임)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중략)

② A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만을 대상으로 발행한다고 게시하고 있고, 과세관청도 세무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해당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만한 반증을 못하고 있으며,

③ A회사도 □□여행객만을 상대하는 영세사업자로 보이고 실제 여행객의 선표거래가 차지하는 입금액이 상당하므로 여행자와 별도의 여행계약 체결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고,

④ A회사는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여행대가 중 선표거래 및 환불 · 취소된 금액과 A회사의 여행경비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A회사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⑤ 여행대가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구분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여행알선수수료 상당액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⑥ 다만, A회사는 국내여행표준약관에 따른 보험료를 제외한 여행경비에 대해 여행자별로 구분하여 입금액과 지출내역을 사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A회사가 여행경비라고 구분하여 제시한 내역과

⑦ 과세관청이 파악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회사가 여행자로부터 수령한 여행대가와 여행자별 지출내역을 별도로 구분한 내역서 등을 근거로 A회사의 여행알선수수료를

⑧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다시 한 번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다시 경정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 심판결정의 범위 내에서 재조사가 실시되었을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님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매수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갖고, 매수대금은 매도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면,

(관련 법령상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하는 얘기는 뒤로 미루고요)

이 때, 공인중개사 님 통장으로 받은 부동산 매수대금은 중개사 님의 매출입니까?

사실, 여행업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세무이슈가 있었습니다.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경비 100원, 알선수수료 3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든 법인(소득)세든 간에 매출(수입) 130원, 매입(경비) 100원, 소득 30원으로 계산하나 아니면 매출 30원, 소득 30원으로 계산하나 이 둘이 뭐가 다르지?

저 둘은 즉, 총액으로 할지 아니면 순액으로 할지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미뤄두더라도 당장, 매입세액 공제나 손금(필요경비)의 요건(※ 손금(필요경비)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을 여행사가 갖추어야만 저 비용 100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사 입장에서, 의뢰인인 여행고객의 여행경비(예: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와 그 수수료를 여행사가 모두 받으면, 그 총액이 여행사의 매출(수입)이고 여행경비는 여행사의 매입(비용)인가 아니면

여행고객의 여행경비는 여행사의 매출도 매입도 아니고 오로지 순액인 여행수수료만 여행사의 매출인가 하는 쟁점에 대해 결정내용 ①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취지는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나 법인(소득)세에서의 매출(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구분해서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겠죠?

그 유권해석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지 구분계약이 없다고 무조건 경비를 포함한 전체를 여행사의 매출로 보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반대로, 여행사가 공급한 용역의 실질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순액을 매출로 해야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의 심판사례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런 유권해석을 모두 인지하고 여행사가 일일이 세세하게 구분계약하면 이런 분란이 있을 여지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도 감안해야 할 거예요.

(유사(참고) 선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8864 판결, 국세청심사-부가-2015-0090, 2015.12.11.)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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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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