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마땅한 임대사례가 없으니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마땅한 임대사례가 없으니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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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임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와 그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산의 시가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시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액으로,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해당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가 있을 때, 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대표자나 주주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인이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의 눈이 반짝인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금사례는 ‘시가가 맞나?’ 그래서 ‘법인이 손해보고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익봤나?’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연 오늘의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②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액,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참조, ↓ 아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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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략) 비록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있을 법한 거래였다면, 함부로 부당행위로 보기 곤란할 것인바,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 수준으로,

④ 대표자 B씨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 수준(위 %보다 더 높은 숫자임)의 임료를 수령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차료를 부당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⑤ 다른 토지와의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위 토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 임차료는 시세로 환산할 경우 그 실질적인 요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바,

⑥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상 고가임차료로 단정하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움(중략)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차료 평가액은 형식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평가액에 해당하나,

⑦ 보충적평가액의 내재적 한계(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간주된 가액)로 인해 과세권남용의 우려가 있어,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인데,

⑧ A회사가 제시한 여러 자료 및 사례 등(감정평가실무기준, 국유토지에 대한 임차요율, 대법원 판례, 정부가 발표한 전 · 월세 전환비율 등)에 비추어, 해당 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⑨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임차료를 부당한 고가지급으로 보아,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었습니다. 역시 오늘의 결론도 ‘시가가 맞나?’와 관련해서 결론이 났어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즉 임대료 관련하여 위에 등장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해당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처럼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과세관청 역시 “유사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으나, 결정내용 ⑦, ⑧에 나오듯 조세심판원은 보충적평가액 적용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에 더하여 심판결정문 만을 놓고 바라 본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상대적으로 안일했고, A회사와 그의 대리인은 세법논리상 과세관청을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은 더 치밀해야만 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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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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