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양수인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귀하께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셨을 가능성이 높군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양수인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귀하께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셨을 가능성이 높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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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실가상이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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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2019년(※ A씨가 토지를 양도한 지 6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매매 당시 A씨의 특별한 지위 즉 시장재개발 조합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토지양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토지매매가격이 다른 것이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우리의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응?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에서 끝났나요?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오늘 사례의 결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조건 인용결정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았을까요? (신고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②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③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④ 설령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신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추측만으로 A씨가 과세관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조심 2012중3262, 2012.12.20. 같은 뜻임),

⑥ A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맞는지 하는 쟁점은 아예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라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했어요. 당연하겠죠?

거래상대방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양도인 A씨가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네. 그럼 A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A씨가 세무신고한 계약은 허위계약서구만. OK,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연히 위 양수인을 세무조사한 담당자와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담당자가 서로 다르고, 심판결정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대로 예상한 과세관청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 결정내용 ⑤처럼 “추측만으로” 허위계약서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통한다면, 결정내용 ③과 같은 단순 무(과소)신고의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가산세 표에 제가 분명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입증한 경우라고 적어두었죠? 어떻게 해야 과세관청이 입증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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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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