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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고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 그런데 ‘시가’는요? (Feat.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고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 그런데 ‘시가’는요? (Feat.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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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양도(高價讓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 주식 ○○주를 양수하여 2015년중 총 8차례에 걸쳐 총 35명에게 1주당 ○○원에 해당 주식을 각 양도한 후 2016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14~2019년의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고 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씨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이에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과 거래했기에,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A씨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거래가액 산정에 적용한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양도인들에게 1주당 해당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확인서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②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2015년중 8차례에 걸쳐 양도된 B회사 주식의 시가로

④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A씨의 2014년 거래분 위 주식 취득가액을 곧바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움

⑤ A씨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35명의 양수자들 중 23명은 A씨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⑥ 위 거래가액과 취득가액 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 양수자들이 A씨에게 1주당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⑦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A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음(중략) 위 주식의 양수자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⑧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A씨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으니, 경정청구 내용대로 증여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에 A씨에게 돌려주었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범위를 벗어난 A씨의 취득가액을 가져왔죠.

결정내용 ③~④에 나오는 것처럼 세법에서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가져온 것에서 과세관청의 패배가 예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하나의 약점은 결정내용 ⑥~⑦에 나오는 입증책임 문제였어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바로 아래 포스팅의 첫 번째 사례의 판결내용 ④~⑤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그 사람이 뭐하러 나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에 증여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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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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