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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당사자가 아니라서 ‘유류분 판결’로는 세금환급이 불가능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당사자가 아니라서 ‘유류분 판결’로는 세금환급이 불가능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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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B회사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주식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 아버지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그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2011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상속인들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대표 상속인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년에 위 B회사 주식의 양도가 A씨 아버지 본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허위의 대물변제약정서 및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것으로 상속재산(A씨 아버지 사망 당시 A씨 아버지의 소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는 유류분 재산가액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2016년에 A씨는 제2심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위 B회사 주식 중 유류분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A씨는 그의 아버지를 대위(代位)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위 B회사 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한다

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위 판결의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거부(각하) 통지를 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민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두4207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유류분 반환으로 다툼이 생긴 것으로 A씨 아버지의 B회사 주식 양도가 양도계약에 기한 것인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A씨 아버지를 위 판결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날 현재(※ 물론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은 사망일 전의 재산현황을 따지지만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A씨의 아버지가 2002년과 2003년에 이미 양도한 위 B회사 주식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A씨의 아버지의 다른 상속인들이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양도주식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그 판결에 따라 A씨가 상속세를 추가로 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분은 2002년과 2003년에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겠죠?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는 관련 판결의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말이 맞습니다. 본인(오늘 사례에서 ‘본인’이란 A씨의 아버지입니다)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례는 좀 다릅니다. 이리 만연하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A씨 아버지는 위 유류분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서 판결이유에서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② 관련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③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조심 2016광2300, 2017.6.27. 같은 뜻임)할 수 있는바, A씨의 아버지는 위 B회사 주식의 양도자로서 위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하고

④ 위 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과세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납세자는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A씨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 아버지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씨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됨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⑦ (중략) A씨의 아버지는 위 B회사 주식의 양도를 실제 양도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으로 실제 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⑧ A씨가 상속세를 추가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⑨ 중복과세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그의 아버지가 납부했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적인 세금들과 다른 상속세만의 고유한 특징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 세무조사에서는 예외적인 부분이 매우매우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시점(상속개시일)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었던 것에 대해 세금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인지 아닌지가 제1번 검증항목이라는 말이예요. 오늘의 과세관청 주장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A씨 아버지의 위 주식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면 곧바로 결정내용 ⑧과 같은 중복과세의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판단처럼 양도가 맞다라고 보았다면 A씨가 2016년에 납부한 추가 상속세를 곧바로 환급해 줬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왜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준다고 했을까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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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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