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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외국주식) 우리나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외국주식) 우리나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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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②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 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③ 과세관청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홍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2005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휴 · 폐업 중인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휴 · 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고,

⑤ 미수령한 사업양수도대금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았고, 평가기준일 직후 홍콩 세법상 사업연도말인 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⑥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해당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상속세도 소개를 생략했던 종합소득세도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3차례 재판에서 모두 같은 판단이 있었어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판시내용은 대법원의 것으로 그 원심인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은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오늘 사례에서 해당 홍콩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사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규판례를 볼 때, 아무리 바빠도 제목이나 요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사정이 이렇다면 단순히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이 적법하다는 것을 무조건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내용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도 적법하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입증책임과 관련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에 더하여 선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기존 판례를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지,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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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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