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익명조합’이 뭐예요? (Feat. ‘개인+법인’의 공동사업)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익명조합’이 뭐예요? (Feat. ‘개인+법인’의 공동사업)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 12:34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씨, D회사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는데, 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A씨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 공동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결손금을 A씨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금계산에서 필요경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마이너스) 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에게 분명히 유리하죠?

도대체 왜 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하는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게 사업을 망칠 독이 될 줄은 알고 사는지......

과세관청은 2017년에 A씨의 2012~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세법상 분배받았어야 할 결손금을 초과하여 더 많은 결손금을 공제했다고 판단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가 D회사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업자인 나에게 위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말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한 번 같이 보실까요?

[ 제 목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이 적용 안됨

[ 회 신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2012년 1월 1일에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3항 소개 생략)

익명조합 얘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얘기 모두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원은 과연 A씨에게 어떤 판결문을 주었을까요?

①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을 말하는바(「상법」 제78조),

②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취급되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며(「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은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중략)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의 형태가 통상의 조합이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익명조합인 경우에도 위 「소득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④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와 C씨의 공동사업이 익명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중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⑤ A씨에게 분배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A씨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⑥ 한편, 위 「소득세법」 규정은 공동사업자가 모두 거주자(개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⑦ 과세실무에 의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소득세법」 규정을 유추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되,

⑧ 다만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소득세법」 규정과 달리 소득금액을 영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04.15. 등 참조), A씨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근거로

⑨ A씨와 D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업자인 A씨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⑩ 그러나 (중략) D회사가 2014년에 C씨로부터 위 공동사업장에 관한 C씨의 지분을 매수하여 A씨와 D회사가 위 공동사업장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A씨가 과세관청에게 스스로 신고 · 제출한 2007~2016년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⑪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50%를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C씨 또는 D회사가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회사가 위 공동사업장의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고,

⑫ 위 공동사업장이 A씨와 D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A씨가 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50%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A씨와 D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⑬ (중략) 결국, 과세관청은 A씨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잘못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A씨의 신고내용(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A씨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에 따라 경정하고

⑭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위 「소득세법」 규정에 나오듯이,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 또는 (-)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그것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대원칙이예요.

이 대원칙은 「상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들 사이에는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 판결내용 ④~⑤에 나오죠?

익명조합이면서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위의 대원칙에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영업자에게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전부 귀속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익명조합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 공동사업체가 익명조합인가? A씨가 그 익명조합의 영업자였고, D회사는 익명조합원 내지 출자공동사업자에 불과했는가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판결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부분 중에서, 특히 A씨와 D회사가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업계약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A씨가 주장해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출발부터 위 공동사업장은 익명조합이 아니니까 아무리 A씨와 D회사가 개인과 법인이라고 한들, 위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위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전체를 A씨에게 배분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A씨 말대로 실제 위 공동사업장을 A씨 단독사업체인 듯 운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처럼 A씨가 유능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